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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하면 과태료! 확정일자 자동 등록까지

by 리틀쿡 2025. 5. 6.

    [ 목차 ]

📌25년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확정일자 자동 등록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가이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2025년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 전세사기 예방은 물론, 내 전세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왜 꼭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세 계약의 투명성과 안전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주택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제대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자동 등록되어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6월부터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 과태료 기준이 달라졌어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는 차별화하기 위해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예시

● 1억 미만 3개월 이하 신고 지연: 기존 4만 원 → 변경 2만 원

● 1~3억 6개월 이하 신고 지연: 기존 15만 원 → 변경 8만 원

● 5억 이상 2년 초과 신고 지연: 기존 100만 원 → 변경 30만 원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 이렇게 진행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대리신고도 인정됩니다.

 

📍 온라인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따라 해 주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3) 신청인 정보 작성 (신고 행정동 검색)
4) 거래인(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이름, 주민번호 등)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5) 임대목적물 정보 작성 (소재지, 계약서 첨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6) 임대 계약내용 작성 (계약구분, 계약기간, 임대료 등)

7)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 정보 입력

8) 작성완료 후 전자서명 진행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 상세조회 → 인터넷접수관리)

※ 임대차계약서 미첨부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필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9) 승인 후 신고필증 출력 (1~2일 소요되며, 확정일자 자동 부여)

확정일자 필요시 계약서 첨부 필수 (미첨부 시 확정일자 미부여)

※ 임대차계약신고필증 교부 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 표기

 

✔ 모바일에서도 위 절차는 동일하며, 정부24 앱이나 카카오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도 가능합니다.

 

📍 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가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시, 아래 서류를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①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
- (대리 신고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② 신고 절차
-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내용 확인 및 전산 입력
- 신고 접수증 및 확정일자 통지서 수령

 

✔ 방문 신고는 평일 09:00~18:00 운영되며, 혼잡시간을 피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신고까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 대행” 항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여부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 확인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내 신고 내역 확인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여부 체크

 

 

신고하러 가기👆

 

주의사항 총정리

💡 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 임대차계약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 갱신계약은 조건이 동일하면 신고 생략 가능, 단 임대료 인상 등 변경 시 필수 신고 (확인 필수)
✔ 신고 후 수정·정정도 가능 (계약 종료, 변경 등 발생 시)

 

※ 신고는 반드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진행해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후 완료 확인 필수!

신고를 마친 후, “신고 접수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 통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임대차분쟁이나 전세사기 문제에 대비한 필수 증빙자료가 됩니다.

 

온라인 신고는 마이페이지에서 접수증 확인 및 출력 가능, 오프라인 신고는 현장 수령으로 가능하니 잊지 말고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면 이런 장점이!

1.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전세보증금 우선 보호
2. 전세 사기 예방 및 분쟁 대비
3. 실거래 정보 제공으로 부당한 임대료 차단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내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차계약 갱신도 신고 대상인가요?
임대료나 계약 조건이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변경 사항이 있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신고 안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계도기간 중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임대차 신고와 세금이 연동되나요?
현재는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목적은 투명한 거래와 임차인 보호입니다.

 

Q4. 확정일자만 받아도 신고한 건가요?
아닙니다. 별도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Q5. 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한 사람만 해도 신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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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총정리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되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고하세요!

 

 

임대차계약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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